출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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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주최자와 출품업체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출품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서울 송파구 마천로 소재 우수급식·외식산업전
         사무국(메쎄E&D·대한급식신문사)을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을 말한다.

제2조(출품신청)

  1. 전시회 출품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사무국이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출품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VAT를 포함한 출품료의 50%)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출품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출품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스규모, 부대시설, 상호명 등의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알려야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그 통보의 시기가 주최자 입장에서 전시회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 주최자는 변동사항에
         대해 응할 책임이 없다.

제3조(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목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는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전시자가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 하거나 타사 제품 및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품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전시장 부스관련 임대 및 설치는 메쎄E&D에서 총괄하며 전시자는 부스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제5조(출품료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출품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출품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하며 잔금 50%는
         해당일자(2023.5.26)에 맞추어 납입해야 한다.
         단, 조기신청을 한 출품업체는 할인된 출품료의 계약금을 조기신청일자(2023.2.28)까지 납입해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출품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출품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출품료 및 부대시설 이용비 등 전시회 진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전시회 종료 전까지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전시자의 출품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사에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납입한 출품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출품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상황이거나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공사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 철거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 부스 내의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방화규칙)

  1. 전시자는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를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가스렌지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전시품 또는 장치물에 대해 전시장 내 반입을
         불허하며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출품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 하여야한다.

제12조(분쟁해결)

  1. 본 출품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